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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역 불법 호스트바 ‘세금탈루 온상’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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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역 불법 호스트바 ‘세금탈루 온상’ 지적
  • 인천/ 맹창수기자
  • 승인 2014.03.31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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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평·계양 등 무허가 우후죽순… 법 사각지대 업소, 위장 가맹점 개설해 카드 결제 이용 인천 부평과 계양 지역을 중심으로 무허가 영업중인 불법 호스트바(본보 3월26일자 15면)가 우후죽순처럼 퍼져 나가고 있어 이에 대한 경찰 및 행정기관은 물론 세무당국의 강력한 세무조사가 요구된다는 지적이다. 30일 익명을 요구한 제보자에 따르면 최근 호스트바 영업을 하는 부평동의 S노래클럽에서 카드로 결제를 했는데 업소가 끊어준 카드계산서에 가맹점이 다르게 결제가 됐다는 것. 실제로 S노래클럽은 건축물대장에 유흥주점과 노래연습장으로 용도변경돼 있으나 현재 노래방에 대해서는 허가를 받지 않은채 불법 영업중이다. 이 업소는 카드 결제에 있어 위장가맹점을 이용하고 있어 삼산동농수산물 중도매상 명의의 가맹점을 개설하고 카드대금은 이 위장가맹점을 이용해 결제, 세금탈루를 하고 있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제대로 된 영업신고를 하지 않는 호스트바 영업은 세금탈루의 온상이다. 개별소비세 10%, 부가가치세 10%와 소득이 8800만원 이상일 때 적용되는 소득세 33% 등 많게는 한달에 수억원이나 되는 세금을 제대로 납부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와 관련 북 인천 세무서 관계자는 “위장가맹점으로 세금탈루를 하고 있다면 업소 점검을 통한 확인 절차를 거펴 탈루한 만큼 다시 과세하고, 위장가맹점을 폐쇄조치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강력한 점검을 통해 불법업소 등의 세금탈루를 방지하는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부평구 보건소 관계자는 “S노래클럽이 호스트바를 운영하면서 불법영업을 하고 있다는 경찰의 협조 요청으로 점검을 한 적이 있다”다고 설명했다. 또 “호스트바 영업은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가능하지만 지난 2008년 6월 22일 식품위생법 제44조 3항 등에 단란주점, 일반음식점일 경우 접객 남자도 처벌이 가능하도록 처벌규정 바뀌어 호스트바 단속이 수월해 지게 됐다. 앞으로 강력한 단속으로 불법영업을 척결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유흥관계자나 단속기관에 따르면 인천지역 호스트바는 전용업소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기존 유흥업소 등과 영업시간대를 나눠 새벽 2시부터 7시까지 소위 2부 영업을 하고 있다. 또 전에는 유흥업에 종사하는 여종업원들이 주로 찾았지만 최근 몇년새 일반여성들의 이용이 크게늘어 가정주부는 물론 20대 회사원, 여대생들도 이곳을 이용하고 있다는 것. 유흥업소관계자는 호스트바가 성매매, 미성년자 탈선, 세금 탈루 등 불·탈법의 온상이 되고 있지만 경찰과 지자체는 무허가 영업의 단속은 커녕 “법적 근거가 미약하다”이유로 호스트바를 ‘법의 사각지대’로 키웠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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