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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일선학교 야간자습 강요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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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일선학교 야간자습 강요 '여전'
  • 인천/ 정원근기자
  • 승인 2016.12.05 0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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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에서 일선 학교가 중.고교생의 야간자율학습과 방과후학교(보충수업)를 강요하지 못하도록 한 지 5년이 지났지만, 좀처럼 근절되지 않는다. 4일 인천시교육청에 따르면 인천은 2011년 전국 최초로 학습선택권 조례를 제정해 올해로 시행 5년이 지났다.
‘인천시 학생의 정규교육과정외학습 선택권 보장에 관한 조례’는 야간자율학습이나 방과후학교를 학생과 학부모가 자율적으로 선택하며 이에 대해 불이익 또는 반사이익을 주지 못하게 정했다. 인천에 이어 다른 시.도교육청도 이런 내용의 학습선택권 조례 제정에 동참하는 추세다.
그러나 일부 학교는 학생과 학부모에게 자율적 선택권이 있다는 점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참여를 강요하거나 선택에 따라 학교생활과 관련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약속해문제가 되고 있다. 시교육청이 올해 인천지역 학생들을 상대로 학습선택권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12.7%의 학생이 방과후 보충수업과 야간학습을 자율적으로 선택하지 못한다고 응답했다.
교육 현장에서는 “하기 싫다는 학생을 붙잡는 강제수업은 시정돼야 한다”는 분위기가 어느 정도 정착됐지만, “공부를 더 시켜달라”는 학부모와 학생 요구도 있다는 게 일선 교사들의 설명이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인천지부는 최근 시교육청과 개최한 현안협의회에서 이 문제를 시정하도록 요청했고, 시교육청을 이를 수용해 적극 조치키로 했다.
시교육청은 야간자율학습과 방과후학교를 강제적으로 진행하는 학교에 대해 행정지도에 나서기로 하고 인천의 모든 중.고교에 이런 방침을 통보했다. 또 학교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받은 학력향상예산을 강제적이고 획일적인 방과후학교운영에 집행하지 않도록 안내하고 이를 위반하는 학교는 행정지도하기로 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야간자율학습은 기본적으로 학교장의 자율적 결정에 따라 진행되지만, 이로 인해 학생들의 학습선택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적극 지도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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