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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 동절기 생활안정 종합대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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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 동절기 생활안정 종합대책 추진
  • 수도권취재본부/김창진·최승필기자
  • 승인 2016.12.08 0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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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도민들의 안전하고 따뜻한 겨울나기를 위해 에너지 지원, 화재, 설해, 소외계층 보호 등을 담은 ‘동절기 생활안정 종합대책’을 마련, 추진한다.
도는 에너지 지원 사업으로, 내년 4월까지 저소득 취약계층에 전기, 도시가스 등 난방 에너지를 구입할 수 있는 바우처를 지급하기로 했다.
대상자는 생계급여와 의료급여 수급자로, 만 65세 이상 노인과 만 6세 미만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가 포함된 가구에 대해 1인 가구 83000원, 2인 가구 10만4000원, 3인 이상 가구는 11만6000원을 지원한다.
또 내년 5월까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중 도시가스 요금이 체납된 서민들을 대상으로, 공급중단조치를 유예하기로 했다.
도는 화재대책으로, 장애인가구와 홀몸노인 등 사회취약계층 주거시설에 화재예방을 위한 소화기와 화재감지기를 보급하고, 가스·전기안전공사 등 유관기관과 합동 안전점검을 추진한다.
설해대책과 관련, 기상 사전예측 정보제공과 교통통제 상황 신속전파에 중점을 두고, 폭설시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구성하는 한편, 교통통제구간과 대중교통 증편, 운행시간 연장 등을 실시간으로 제공하고, 강설 예보 시 도내 249개 제설취약구간에 제설자재를사전 살포한다.
동절기 노숙인에 대해 내년 2월까지를 중점 보호기간으로 정하고, 119구급대와 경찰, 의료기관, 종교·봉사단체 등과 협력해 안전관리 보호망을 구축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3개 일시보호소를 우선 개방하고, 공간이 부족할 경우 사회복지시설이나 고시원, 여인숙 등을 임시 잠자리 공간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도는 홀몸노인 보호를 위해 응급상황에 대비한 비상연락망을 구축, 폭설, 한파 등 기상특보 발령 시 1183명의 노인돌봄 생활관리사가 매일 3만여 명에 달하는 취약 홀몸노인들의 안전을 확인한다.
한편, 경기도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는 민간 후원을 통해 접수된 온열매트, 침구, 내복 등의 난방용품을 주거환경이 취약한 홀몸노인들에게 우선 지원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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