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강남구는 청산소득세를 탈루한 해산 법인을 찾아 내 172억여 원에 달하는 지방 소득세를 추징 했다. 해산 법인의 경우 자산의 매각^처분 시점이 달라 가치 변동 생길 수 있어 청산소득이 생길 때마다 수시로 법인세를 중간 신고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해산 법인은 국세청에 법인세 신고만 할 뿐 그에 따른 지방 소득세 신고납부는 아예 빠트려 이들이 마땅히 납부해야 할 세금이 사실상 누락되고 있었던 실정이었다. 강남구가 이번에 적발한 해산 법인 ‘A 캐피탈씨앤씨(이하 A 법인)’의 경우도 지난 2008년 해산 이후 2009년, 2011년, 2012년 세 차례 세무서에 각각 청산소득 중간신고를 했지만 관할 관청인 강남구에는 단 한 번도 지방 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 무려 약 172억여 원에 달하는 세금을 탈루했다. 특히 해산 법인은 , 현행 지방세법은 ‘확정신고’에 대해서만 지방 소득세 신고의무를 규정할 뿐 ‘중간신고’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악용해 지방세를 납부하지 않은 것이다. 강남구는 이 같은 사실을 지난 2월부터 실시해 온 ‘해산 법인 세금탈루 조사’에서 밝혀냈는데 이를 계기로 강남구는 현행 지방세법상 취약한 ‘청산소득 중간 신고분의 지방 소득세 과세 대상 여부’를 안전행정부 및 서울시에 질의해 ‘징수 가능’ 답변을 받아냄으로써 이들 해산 법인에 대한 징수기반을 더욱 확고히 하는 성과를 거둔것이다. 특히 구가 이번에 적발한 ‘A 법인’처럼 약정체결 기업에 투자해 발생한 수익을 투자자들에게 분배한 후 해산하는 기업인 ‘기업구조조정 투자전문회사’는 법령상 존립기간이 5년 이내로 정해져 있어 설립과 해산이 잦아 청산소득에 대한 지방세 탈루 개연성이 높아 강남구의 이번 처분은 이들 얌체 해산 법인에 경종을 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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