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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3월까지 특별징수기간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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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3월까지 특별징수기간 지정
  • 영천/ 임승태기자
  • 승인 2016.12.20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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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북 영천시는 주정차위반, 책임보험 미가입, 검사지연, 등록위반, 화물자동차운송사업법위반 과태료 등 자동차관련 과태료 체납액 일소를 위해 내년 3월까지 특별징수기간을 정해 징수에 총력을 다 하고 있다.
 시는 성실한 납부자와의 형평성 차원에서도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부동산 압류, 건설기계 압류, 유가보조금 지급정지 등 체납처분을 더욱 다양화하고 읍면동 과태료 책임징수제 실시를 통한 직접방문 및 전화통화로 체계적인 체납액 줄이기에 나섰다.
 만약 자동차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고 나중에 차량 폐차나 팔때 납부 한다면 최고 77%의 가산금 부담과 차량번호판을 영치당하는 뜻밖의 상황을 맞이할 수 있다는 점을 적극 홍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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