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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 전국 기초자치단체 최초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조례’탄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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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 전국 기초자치단체 최초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조례’탄생
  • 백인숙기자
  • 승인 2016.12.23 10: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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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봉구의회 유기훈 의원 발의, 12월 29일 공포 예정

○ 협치 체계 구축 및 지역사회 민관협치 지원 관련 제도적 근거 마련

○ 도봉구 지역사회혁신계획, 17년 3월까지 수립 목표… 주민 목소리 담아낼 계획

서울 도봉구(구청장 이동진)가 전국 기초자치단체 중 최초로 ‘도봉구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조례’를 마련했다. 유기훈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것으로, 수차례 논의 끝에 본회의를 통과했으며 오는 29일 공포를 앞두고 있다.

 

 

도봉구는 이로서 안전, 주거, 교통 등 다방면에 걸친 사회문제의 해결책으로 각광받고 있는 협치 체계 구축을 보다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됐다. ‘도봉구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조례’는 총 3장 28개 조문으로 구성돼 있다.

 

구는 민관협치 체계 구축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한 ‘협치도봉구회의’의 설치·운영을 규정했으며, 민관협치 지원을 위한 ‘협치도봉사무국’의 설치 및 운영, 민관협력 촉진 및 협치사업 전반에 대한 조정·자문을 위한 ‘협치조정관 채용’ 등의 내용도 조례에 담겼다.

 

조례에 따라 구는 3년 단위의 ‘민관협치 활성화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이동진 도봉구청장은 “도봉구의회 의원들의 협조로 도봉구 협치 기본조례가 탄생할 수 있었다”며 조례 제정에 힘을 쏟아준 의원들에게 깊은 감사를 표했다. 또 “본 조례를 바탕으로 지역협치사업의 추진을 위한 실행 체계를 구축하는 등 주민들이 의사 결정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민주주의 가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구는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3개년 전략계획인 ‘도봉구 지역사회 혁신계획’의 수립을 준비 중이다. 2017년 3월 계획 수립을 목표로 50인 원탁회의, 공청회 등을 개최하며 지역사회 의제도출, 우선순위 선정, 분야별 계획수립 등을 할 예정이다.

 

백인숙기자 <insook@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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