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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22억 탈세 담배수입업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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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22억 탈세 담배수입업체 적발
  • 김순남기자
  • 승인 2014.05.09 09: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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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성남시는 상대원동에 있는 (주)H사가 최근 3년 7개월간 탈루한 담배소비세 22억 원을 찾아내 추징하게 됐다. 8일 성남시에 따르면 담배수입판매업체인 H사는 해외에서 수입한 니코틴용액으로 제조한 전자담배를 판매하는 법인으로 지난 2010년 7월부터 지난 1월까지 니코틴원액 237만 4738㎖를 수입^판매한 것에 대한 담배소비세 14억 2484만 2000원을 신고^납부했다. 그러나 이 업체는 국내에서 사들인 향신료, 글리세린 등의 첨가물을 혼합해 니코틴용액의 양을 늘려 유통하는 수법으로 이 기간 담배소비세 22억 원을 탈루했다는 것이다. 성남시는 지난해 10월 시민제보로 이 업체가 담배소비세를 탈루한 정황을 잡고, (주)H사를 방문했지만 매출회계장부 제공을 거부해 세무조사를 하지 못했다. 이에 시는 지방세범칙사건으로 전환, 지난 2월 혐의법인 H사를 급습해 압수^수색했다. H사는 이미 매출 회계장부를 폐기한 뒤였고 성남시는 과세자료를 확보할 수 없었다. 시는 과세자료를 찾기 위해 H사의 온라인쇼핑몰 호스팅업체에서 판매자료를 협조 받아 그동안 이 업체가 편법으로 늘려 제조^판매한 302만 4122㎖ 니코틴용액(22억 원)에 대한 과세자료를 확보했다. 이 과정에서 시는 H사가 담배제조업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불법으로 담배를 제조한 혐의로 지난 2012년 6월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의 조사까지 받았으나 ‘기타제조자’로 분류돼 지난해 7월 무혐의 판정받은 것을 확인했다. 편법은 더 과감해져 지난해 8월부터는 니코틴원액수입을 중단하고 주성분재료들을 국내에서 사들여 니코틴용액을 직접 제조했다는 것. 현행법령의 미비로 ‘기타제조자’로 분류된 (주)H사는 늘린 니코틴용액에 대한 담배소비세 신고납부의무와 장부기장의무에서 면책을 받아 형사처벌 대상에서는 제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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