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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시켜줄게" 구직자 두번 울리는 불법행위 근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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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시켜줄게" 구직자 두번 울리는 불법행위 근절
  • 용인/ 유완수기자
  • 승인 2014.05.16 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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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용인시는 직업안정법 위반 합동특별단속을 펼친다. 시는 내달 2일부터 30일까지 한달간 고용노동부 지방고용노동관서 직업안정법 담당자, 시^도 및 특별자치도 시^군^구 직업안정법 담당자들과 합동으로 ▲거짓 구인광고 ▲유료직업소개사업자의 소개요금 과다징수 ▲인터넷 직업정보제공사이트의 개인정보보호 여부(지방고용노동관서 주관) ▲무등록^무허가 직업소개 및 근로자공급 사업자 등에 대한 단속을 벌일 예정이다. 이번 합동특별단속은 최근 취업이 어려워지면서 대학가 아르바이트 가장 ‘대포통장’ 사기 기승 등 구인광고를 매개로 한 취업사기가 언론을 통해 지속적으로 보도되고 있고, 직업소개사업자 증가에 따른 경쟁 심화로 수익유지를 위해 구직자 소개요금을 과다 징수하는 국민신문고 민원제기 및 사례도 늘고 있어 중점 단속대상을 지정, 실시하는 것이다. 거짓구인광고의 경우 인터넷 취업사이트, 일간지, 생활정보지(벼룩시장, 교차로 등), 지하철 내 구인광고 등에 게재된 구인광고 뿐만아니라 특히, 구인광고를 가장한 불법다단계업체, 취업미끼 대출 사기 등 심각해진 취업난을 악용해 선량한 구직자에게 피해를 주는 구인광고를 집중 단속하게 된다. 소개요금 과다징수^선급금 등 직업소개 부조리 단속은 관할지역 내 등록된 국내^외 유료직업소개사업자를 대상으로 구직자로부터 법정 소개요금을 초과해 징수하는 행위, 근로계약 체결 이전에 소개요금을 징수하는 행위(선급금) 등을 단속하게 되며, 직업안정법에 따라 지방고용노동관서, 시^군^구에 등록^허가를 받지 않고 국내^외 직업소개 및 근로자 공급사업을 영위하는 무등록^무허가 사업자를 집중 단속한다. 용인시는 “거짓광고는 적발시 관할 경찰관서에 적극적으로 수사의뢰^고발조치하고 직업소개 위반사업자는 행정처분 및 과태료를 부과하며 무등록^무허가 사업자는 즉시 고발 또는 수사의뢰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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