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경찰청은 19일 유령법인 이름으로 휴대전화를 개설해 대포폰으로 판매한 혐의(사기)로 한모 씨(38) 등 4명을 구속하고 박모 씨(40) 등 1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한모 씨 등 구속된 4명은 지난해 3월부터 8월까지 대구·경북지역에서 모집한 신용불량자 이름으로 법인 82개를 설립한 뒤 법인명으로 휴대전화 418개를 개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소규모 법인은 4~6대의 휴대전화를 개설할 수 있다. 이들은 휴대전화를 대포폰으로 판매해 이동통신사에 단말기 값과 통신료 등으로 7억 5000만 원의 손해를 끼친 것으로 나타났다. 박모 씨 등 입건된 17명은 유령법인을 만든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법인당 50만~8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인감증명서 등 필요한 서류를 제공하거나 휴대전화 개설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한모 씨 등은 도박판에서 급하게 돈이 필요한 박모 씨 등에게 돈을 미끼로 접근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휴대전화를 개설해 소액결제까지 한 뒤 대포폰으로 팔면 150만~160만 원의 이득을 거둘 수 있어 박모 씨 등에게 돈을 주고도 차익을 남길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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