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매일신문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지방시대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부총리급 안전방재부 신설로 재난시스템 재구축"
상태바
"부총리급 안전방재부 신설로 재난시스템 재구축"
  •  광명/ 최수진기자
  • 승인 2014.05.20 09:0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가재난관리시스템 재구축을 위하여 안전방재부총리를 신설하고 참여정부 당시 NSC 상임위 사무처의 위기관리센터와 같은 재난관리 및 대응 기능을 부활해야 한다고 주장이 제기됐다. 백재현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경기 광명갑 안전행정위)은 20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 같은 지적과 함께 국가안보실법 제정안, 재난안전관리기본법 개정안, 정부조직법 개정안 등을 발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이 법안들에는 매뉴얼의 통합적·체계적 운용 강화, 안전문화진흥 및 민간협력 구체적 제도화, 국회 산하 국가위기조사관리위원회 설치 등의 내용도 함께 들어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백제현 의원은 국가안전처 신설, 안행부 및 해수부 역할 축소, 해경 해체 등을 내용으로 하는 박근혜 대통령의 재난대책은 세월호를 통해 드러난 통합조정성, 전문성, 책임성의 실패를 개선하지 못하며 기존 조직.기능을 해체해 새 조직을 구성하더라도 실효성이 보장되지 않는 미봉책이라고 주장했다. 백 의원은 국가통합 재난관리 및 대응 시스템을 필요한 기능에 따라 기획·전략수립·조정의 역할을 하는 컨트롤 타워와 총괄 감독 및 관리를 집행하고 컨트롤 타워와 현장대응기능을 연결하는 기능을 담당하는 총괄기관, 실제로 현장에서 재난을 관리하고 대응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되는 집행기관 등 머리, 몸통, 팔·다리로 구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머리는 대통령(청와대)이, 몸통으로는 다른 부처를 조정할 수 있는 위상 및 전문성 담보를 위해 부총리급 안전방재부를 신설하고 팔과 다리로는 광역 단위의 특별행정기관 및 지자체를 현장기능으로 활용하는 방안으로 시스템을 구성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현행 재난안전관리기본법상의 중앙안전관리위원회를 국가위기관리위원회로 변경해 위원장은 대통령이 되도록 하고, 이를 청와대에서 담당하게 될 국가안보실에 대한 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백 의원이 제시하는 재난관리 조직 구성 방안에 의하면 안전방재부 장관은 재난안전관리기본법상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되며 수사 및 정보 기능 대신 구조 기능을 강화한 ‘해양경비청’과 방재기능을 이관하고 구조 기능을 강화한 ‘소방청’은 안전방재부의 산하 외청으로 해 청장은 유사시 중앙긴급구조통제단장을 맡는다. 또 광역단체 및 지방산림청, 지방국토청, 지방항만청 등의 특별지방행정기관이 현장대응기능을 담당하게 하고, 특별행정기관에는 안전책임관을 두도록 의무화go 안전관리관으로 하여금 안전책임관의 업무에 대한 관리 및 감독을 하게 해는 것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