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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시설관리공단, 여성가족부로부터 ‘가족친화 우수기관’ 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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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시설관리공단, 여성가족부로부터 ‘가족친화 우수기관’ 인증
  • 백인숙기자
  • 승인 2017.01.10 11: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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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도봉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오세권)은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의해 실시한 가족친화기관 심사에서 ‘가족친화 우수기관’으로 인증받았다고 밝혔다.

 

 

‘가족친화 인증’이란 여성가족부에서 우수한 가족친화경영 운영체계를 구축하고 가족친화 제도를 운영함으로써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고 국가경쟁력 향상에 기여한 기업이나 공공기관에게 심사를 통해 인증하는 제도이다.

 

도봉구시설관리공단은 ▲근로기준법 등 가족친화 관련법령 준수 ▲육아휴직 이용률 및 복귀율 양호 ▲가족친화경영 프로그램 운영현황 ▲가족친화관련 직원만족도 점수 등이 우수해 가족친화우수기관으로 인증 받았다. 가족친화 우수기업으로 인증 받으면 공단은 ‘가족친화 우수기업 인증’로고 활용 및 홍보에 활용할 수 있다.

 

오세권 이사장은 “이번 가족친화우수기업 인증을 계기로 도봉구공단은 일·가정양립과 양성평등 직장문화 조성, 자녀출산 및 양육지원, 유연근무제 확대 도입 등 가족친화 직장문화 조성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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