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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원미署, 무면허 한방의료행위 등 의약품 제조판매 피의자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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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원미署, 무면허 한방의료행위 등 의약품 제조판매 피의자 구속
  • 부천/ 민창기기자
  • 승인 2014.06.19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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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부천원미경찰서장(경무관 남병근)은 무면허 한방의료업소를 개설한 후 손님들을 상대로 척추교정 등 물리치료를 하고, 한약 및 검증이 되지 않은 식물줄기세포 효소를 이용한 의약품을 제조판매하는 등 1억2000만 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챙긴 무면허 한방의료업소 대표 한 모(54)씨를 의료법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한 씨 등은 지난 2013년 1월 초순경부터 2014년 3월말경까지 무면허 한방의료업소를 개설, 손님 60여명을 상대로 물리치료비 명목으로 1회 10만원씩을 받고 척추교정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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