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부천원미경찰서장(경무관 남병근)은 무면허 한방의료업소를 개설한 후 손님들을 상대로 척추교정 등 물리치료를 하고, 한약 및 검증이 되지 않은 식물줄기세포 효소를 이용한 의약품을 제조판매하는 등 1억2000만 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챙긴 무면허 한방의료업소 대표 한 모(54)씨를 의료법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한 씨 등은 지난 2013년 1월 초순경부터 2014년 3월말경까지 무면허 한방의료업소를 개설, 손님 60여명을 상대로 물리치료비 명목으로 1회 10만원씩을 받고 척추교정을 했다.
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