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해양항만청은 23∼28일까지 인천항 주변 방치 선박에 대해 일제점검을 한다고 22일 밝혔다. 인천항만청에 따르면 인천항만공사와 합동점검반을 편성, 인천항 항계 내 모든 수역에서 방치선박 현황을 파악할 예정이라는 것. 이에 따라 인천항만청은 지역 어촌계와 협력해 선박을 방치한 선주의 신원을 파악하고 선주에게 자진 제거 명령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특히 선주가 확인되지 않은 선박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령’에 따라 행정대집행 절차를 거쳐 제거할 예정이다. 방치선박은 어획부진 때문에 어업활동을 그만두면서 노후선박의 처리비용에 부담을 느낀 선주들이 인적이 드문 장소에 내버려두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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