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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구의회 박문수 의장, 철저한 조례안 심의로 구민의 권익보호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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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구의회 박문수 의장, 철저한 조례안 심의로 구민의 권익보호 나서
  • 백인숙기자
  • 승인 2017.02.16 11: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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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구의회 박문수 의장(미아동, 송중동, 번3동)이 제199회 정례회 상임위

 

조례안 심의를 통해 수정 요청했던 ‘강북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박 의장의 요청대로 수정돼, 이번 제204회 임시회에서 통과돼 시행을 앞두게 됐다.

 

 

폐기물의 발생 억제와 친환경적인 처리를 위해 제정된 폐기물관리법 제68조는 과태료 관련 조항으로 이와 관련‘강북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제18조 제1항은 ‘구청장은 법 제68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 경우 개선해야 할 사항을 고려, 2개월의 범위에서 개선기간을 주어야 하며 개선기간 만료 즉시 개선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제199회 임시회 당시 구청에서는 해당 조례를 개정하면서 상위법에 구체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제18조 제1항의 규정을 삭제한 개정조례안을 제출한 바 있다.

 

이에 박문수 의장은 조례안 심의를 통해 해당규정 삭제를 반대하고, 그 이유로 ▲주민에게 새로운 의무부과 및 권리제한 등 상위법의 근거가 필요한 규정이 아니며 ▲규정 삭제 시 오히려 과태료 부과에 있어 구청의 경직된 업무처리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며 개정안을 보류한 후 법제처 등에 유권해석을 받아 처리할 것을 요청했다.

 

이후 구청에서는 법제처 등의 재유권 해석을 받아 박문수 의장의 요청대로 제18조 제1항을 그대로 살린 개정조례안을 이번 제204회 임시회에 다시 상정했고, 본회의 통과로 확정된 것이다.

 

박문수 의장은 “조례와 규칙은 지자체 운영의 기본이 되는 중요한 법규로 제·개정 때 각 조항에 대한 세심한 주의와 철저한 심의가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주민의 권리보호와 복지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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