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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 무대서 추락…행사장업체 배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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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 무대서 추락…행사장업체 배상해야”
  • 연합뉴스/ 황재하기자
  • 승인 2017.02.19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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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설치 지시한 운영업체에 70% 책임
“주최측은 장소만 빌려 배상 책임 없어”

행사 무대를 잘못 설치해 참가자가 다친 경우 주최 측이 아니라 무대 설치를 지시한 전시행사장 운영업체에 하자 배상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김한성 부장판사)는 A 보험사가 행사 도중 무대에서 내려오다 골절상을 입은 의사 B씨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B씨에게 배상금을 주라"고 판결했다고 19일 밝혔다. 다만 지급액은 2억원을 넘지 않도록 했다.


B씨는 2015년 4월 부산의 한 대형 전시행사장에서 열린 학술대회에 참석했다가 사고를 당했다. 무대 위에서 좌담회를 마치고 퇴장하려던 B씨는 무대 아래로 추락했고, 이 사고로 오른쪽 다리에 골절상을 입었다.
당시 행사장 운영업체는 대행사에 무대 설치를 맡겼는데, 설치 지시서와 달리 무대가 벽면에 붙어있지 않았고 높이도 계획한 것보다 11㎝가량 높게 제작됐다.


행사장 운영업체의 보험사인 A사는 "무대를 점유한 것은 전시장 임차인인 학술대회 주최자이므로 무대 하자에 따른 손해배상을 할 의무가 없다"며 소송을 냈다. 손해배상 지급 채무가 없음을 판결로 확인해달라는 취지다.
그러나 재판부는 "행사장 운영업체가 방호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이 때문에 B씨가 무대에서 추락했다"며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학술대회 주최 측은 4일 동안 행사장을 빌렸을 뿐 사고가 벌어진 무대는 전적으로 행사장 운영업체 지시에 따라 설치됐다"고 지적했다.
다만 "B씨가 무대를 내려오며 주의를 기울일 의무를 소홀히 한 것도 사고가 벌어진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며 행사장 운영업체의 책임을 70%로 제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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