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소방서(서장 이수영)는 불의의 화재로 피해를 입은 주민에게 조속히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화재피해 주민지원센터를 연중 운영한다. 화재피해 주민지원센터는 화재피해 주민을 대상으로 119 희망의 집 보급, 주택 화재 보험 가입 지원, 구호품 전달, 제조물 책임법(PL법) 제공, 화재증명원 발급, 각종 세금 납부기한 연장 안내 등의 행정 정보를 제공하는 소방서비스이다.
화재피해 주민지원센터 운영과 관련한 사항은 의령소방서 지휘조사팀(055-570-9274)에게 문의하면 자세한 지원내용을 안내받을 수 있다.
이수영 의령소방서장은“한순간의 화재사고로 인해 어려움에 처한 피해주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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