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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구, 전국 최초 외국인에게 해당국가 언어로 부동산 임대차 정보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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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구, 전국 최초 외국인에게 해당국가 언어로 부동산 임대차 정보제공
  • 서정익기자
  • 승인 2017.02.24 10: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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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마트폰 통해 전·월세자에게 임차인의 권리, 피해시 대처방법 등 안내

▲ 유종필 서울 관악구청장

 

 

 

<전국매일/서울> 서정익 기자 = 서울 관악구(유종필 구청장)는 스마트폰을 통한 ‘관악부동산 안심안내 서비스’를 시행한다.

 

‘관악부동산 안심안내 서비스’는 모바일을 이용하여 임차인의 권리, 피해시 대처방법 등을 사전에 제공, 주민들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입주민과 외국인 등 전·월세 계약을 체결한 주민에게 전입 축하 인사와 도로명주소를 안내한다. 확정일자 부여시 개인정보에 동의한 임차인에게는 임대차분쟁상담 전화번호와 소득공제 안내, 재계약시 보증금 증액 등 간과하기 쉽지만 꼭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안내시기는 전·월세계약 확정일자 신고 시와 계약만료일 100일전이다.

 

특히 전국최초로 외국인 전·월세자를 대상으로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로 정보를 제공, 외국인에 대한 재산권보호서비스도 강화할 방침이다.

 

이번 서비스 시행을 위해 구는 KT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은 ㈜짚코드와 상호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를 지난 2월9일 체결했다. 관악구가 자체개발한 어플리케이션을 이용, 자동 문자전송 시스템을 구축하고 시험운영중이며 3월1일부터 관악구 전지역에서 시행된다.

 

유종필 구청장은 “정보기술을 통해 공공정보를 적극 제공함으로써 주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정보 부족으로 인한 피해나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길 기대한다. 주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앞장서겠다.” 고 말했다.

 

‘관악부동산 안심안내 서비스’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관악구청 지적과(879-6611)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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