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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 전통음식체험관 무허가 영업 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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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 전통음식체험관 무허가 영업 물의
  • 문경/ 곽한균기자
  • 승인 2014.08.06 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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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경시 마성면 신현리에 위치한 전통음식체험교육관이 경북도와 문경시로부터 보조금을 받아 지난 29일 개관 했지만 보조금 지원의 본래 취지와 목적을 벗어난 무허가 식당영업을 한 것으로 밝혀져 문경시 보조금 정책의 허점을 드러냈다. 전통음식체험교육관 대표 J씨는 지난해 문경시 마성면 신현리 일대에 전통음식체험교육관을 만들어 전통발효음식체험과 향토음식 교육을 통해 문경시 농^특산품을 판매 하겠다며 체험교육관 건립 및 시설, 홍보, 마케팅 비용 지원 명목으로 보조금을 신청했다.  경북도와 문경시는 사업의 취지가 경북도지사의 공약사항인 '향토음식 상품화'와 부합되었고 문경시 농^특산품 판매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돼 지난해 보조금 3억 원을 지원했다. 그러나 J씨는 체험교육관 건립을 마치고 올해 4월부터 시험운영을 한다고 영업을 시작한 후 당초 사업 목적과 취지가 변질된 식당을 열어 음식을 판매해 주위로부터 국민의 혈세인 보조금만 타먹고 그 돈으로 식당을 차렸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이에 대표 J씨는 "우리는 음식을 파는 게 아니라 먹는 체험을 하는 것이다. 손님들에게 일일이 설명하고 체험하게 하는 게 맞지만 손님들이 싫어하고 귀잖아 해서 주문한 음식을 준 것 뿐이다"고 해명했다. 또한 J씨가 운영하는 전통음식체험교육관 부지는 식당을 할 수 없는 생산관리지역으로 조리된 음식을 판매하는 것은 불법인데, 이런 불법 행위에 대해 단속해야 할 문경시청은 시에서 보조금이 나간 사업장이라 뒷짐만 지고 안일하게 대처해 더욱 문제가 되고 있다. 사업이 당초의 취지와 달리 이렇게 변질되자 사업을 지도 감독해야 할 문경시농업기술센터 농산물가공담당은 "농업의 6차산업화와 취지가 맞아 지원하게 됐다. 보조금을 지급한 목적과 취지에 맞도록 개선 시키겠다"고 했다. 이런 사실을 접한 시민 A씨는 "전통음식체험교육 사업의 실효성을 다시 한 번 살펴봐야 된다. 그리고 보조금만 타먹고 본래 취지는 온데간데없고, 자기 이익만 챙기면 국민이 피 눈물을 흘린다. 시에서 감독을 잘 해야 한다"며 철저한 보조금 사업관리를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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