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 일산경찰서(서장 강신후)는 판단력이 약한 노인 및 부녀자들을 상대로 일반 식품으로 분류되는 인도네시아산 ‘발리노니주스’를 판매 하면서 허위·과대 광고를 한 이모씨(40세)등 일당 7명을 식품위생법위반으로 검거 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단속을 피하기 위해 야간 홍보관을 개설 인천 중구 홍예문로 주변 상가건물에 속칭 ‘떴다방’을 차려놓고 라면 휴지 등 생활용품이나 사은품 지급을 미끼로 노인이나 부녀자들을 유인 ‘발리노니주스’를 마시면 ‘피가 깨끗해지고 편두통 생리통 의 원인을 해결해준다’거나 ‘희귀병으로 병원에서 6년밖에 못산다고 한 사람이 이 주스를 딱 한 달 반 먹고 완쾌됐다’는 갖은 감언이설로 마치 질병치료에 특별한 효과가 있는 것처럼 선전했다. 또 판매량을 늘리기 위해 2병을 사면 모발이나 홍체 검사를 공짜로 해 준다고 속여 수입가 약 7만원인 제품(750㎖)을 33만원에 판매하는 등 10일간에 걸쳐 1억 3860만원 상당을 판매 한 것으로 드러났다. 야간에 홍보관을 운영하다 적발된 사례는 극히 드문 일로, 경찰은 사은품을 미끼로 사람들을 유인한 뒤 일반 식품 등을 마치 질병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불법으로 판매하는 행위를 목격한 경우 즉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는 한편 4대악 척결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부정불량식품이 근절될 때까지 지속적인 단속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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