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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5백가구 이상 전기자동차 충전기 설치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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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5백가구 이상 전기자동차 충전기 설치 의무화
  • 승인 2017.03.13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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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13일 이후 신축대상 조례시행
주차장 100면 이상 건축물도

오는 6월13일 이후 신축하는 경기도내 500세대 이상 아파트와 주차장 100면 이상 소유 건물의 전기자동차 충전기 설치가 의무화된다.
경기도는 1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기도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이하, 전기차 지원 조례)’를 공포, 시행에 들어갔다.


충전기 설치대수는 200분의 주차면수를 반올림해 결정됨에 따라 주차면수가 100대면 0.5를 반올림해 충전기 1대를 설치해야 하며, 충전기를 3대 이상 설치해야 하는 경우에는 충전기 설치대수의 20%를 반올림한 수만큼 급속충전기를 설치해야 한다. 


경기도는 이번 조례가 13일부터 시행되지만 충전기 설치 의무화 조항은 3개월 동안 유예 기간을 둔 뒤 오는 6월13일부터 시행되며, 충전기 미설치 시 신축 인허가를 받을 수 없게 된다.
도는 올 전기차 구매자에게 대당 보조금 1900만원을 지원하고. 노후경유차 폐차 조건으로 전기차를 구매할 경우에는 보조금 200만 원을 추가, 총 2100만 원을 지원한다.


전기차 보조금 지원은 선착순으로 664대를 모집하며, 올 추경예산 편성 후 모든 시·군으로 사업을 확대, 전기차 구매지원금 400여 대분을 추가 지원할 계획이다.
도는 조례 시행에 앞서 이달부터 일산대교, 서수원~의왕, 제3경인 고속화도로 등 3개 민자 유료도로의 전기차 통행료와 도 및 공공기관 주차장의 전기차 주차요금을 면제한 가운데 앞으로, 주차요금 면제 혜택을 시·군이 운영하는 시설로 확대할 계획이다.


최혜민 도 교통환경팀장은 “이번 조례는 도가 추진 중인 전기차 지원정책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 전기차 보급을 더욱 확대하기 위해 재정지원과 인센티브 제공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지난해 9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알프스프로젝트를 발표하고, 2020년까지 전기차 5만대 보급을 위한 충전소 설치와 인센티브 제공 등을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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