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매일신문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지방시대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송파구, 3.15 ~ 4.4 개별주택가격(안) 열람 및 의견제출 안내
상태바
송파구, 3.15 ~ 4.4 개별주택가격(안) 열람 및 의견제출 안내
  • 박창복기자
  • 승인 2017.03.15 08:5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송파구(구청장 박춘희)는 2017년 1월 1일 기준으로 산정한 개별주택(단독·다가구주택) 9,500호에 대한 개별주택가격을 3월 15일부터 4월 4일까지(20일) 열람하고 주택소유자 등의 의견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개별주택가격은 송파구 홈페이지(www.songpa.go.kr), 구청 5층 세무행정과 또는 각 동 주민센터에서 열람할 수 있다. 열람가격에 의견이 있는 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적정한 의견가격을 작성해 4월 4일까지 세무행정과 주민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의견이 제출된 주택가격에 대해서는 주택특성 및 인근 주택과의 가격균형 등 적정여부에 대한 재조사와 한국감정원의 검증을 통해 가격을 재산정하고, 송파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개별 통지한다.

 

구 관계자는 “주택소유자의 의견을 청취해 보다 적정하고 공정한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하고자 하니 기간 내 열람하고 의견을 제출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최종 결정된 주택가격은 4월 28일(금) 공시하며, 국세·지방세 등 각종 조세와 기타 건강보험료 등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된다.

 

또한 국토교통부에서 조사·산정한 공동주택가격(아파트·다세대·연립주택)도 같은 기간 내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나 콜센터(☎1644-2828) 및 송파구 세무행정과에서 열람할 수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