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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원미署, 경찰 사칭 전화사기 일당 13명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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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원미署, 경찰 사칭 전화사기 일당 13명 검거
  • 부천/ 민창기기자
  • 승인 2014.09.04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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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 부천원미경찰서장(경무관 남병근)은 경찰을 사칭해 7억원을 편취한 보이스피싱 국내 총책 등 피의자 13명을 검거하고, 이 중 국내총책인 김 모씨(31), 현금인출책 최 모씨(28), 통장모집책 함 모씨(29) 등 3명을 사기 등 혐의로 구속하고 1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또 중국과 한국을 오가며 이들의 범행을 총괄 지휘한 중국 총책 원 모씨(33)를 체포영장 발부받아 수배했다. 경찰에 따르면 국내 총책인 김 모씨는 통장모집책과 인출책을 관리하며, 중국 대련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는 중국 총책과 공모, 지난달 14일 서울 강북구 도봉동에 거주하는 피해자 이 모씨(41)에게 전화 서울경찰청 형사를 사칭 4400만원을 가로챈 것을 비롯해 지난 7월 21일께부터 8월 22일까지 약 30여명의 피해자들이 입금한 7억여원을 인출책으로부터 전달받아 중국조직에게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함 모씨는 통장양도자들로부터 통장과 현금카드를 받아 인출책 등에게 전달한 혐의를, 피의자 최 모씨는 양도받은 현금카드를 이용 부천소사역 주변의 현금인출기에서 현금을 인출하는 등 이들은 각각의 역할을 분담해 조직적으로 움직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중국 총책으로부터 일당 30만원을 받고 일을 하였고, 쉽게 돈을 번다는 점 때문에 잘못된 일인지 알면서도 그만두지 않았다. 이들 외에도 통장모집책 2명, 인출책 2명, 300만원~600만원의 임대료를 받기로 약속하고 통장이나 현금카드를 양도한 통장양도자 6명을 불구속했다. 경찰은 검거당일,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를 당한 피해자들이 입금한 돈을 인출해 소지하고 있던 현금 3030만 원, 범행에 이용한 대포폰 4점, 대포유심칩 10점, 현금카드 9점 등을 증거물로 압수했다. 경찰은 보이스피싱 추가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3030만원의 출처를 계속 수사 중에 있으며, 어떤 이유로든 통장이나 현금카드를 양도하는 것은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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