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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경찰에 욕설한 50대 모욕혐의 벌금 200만원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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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경찰에 욕설한 50대 모욕혐의 벌금 200만원 선고
  • 이재후기자
  • 승인 2017.03.19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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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형사13단독 인진섭 판사는 다른 사람들 앞에서 경찰관에게 욕설한 혐의(모욕)로 기소된 김모 씨(52)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5월 19일 오후 9시 10분께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에서 경찰관 A순경에게 "야이 XX야. 대한민국 짭XX끼"라고 욕설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은 김씨가 누군가와 시비가 붙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상태였으며, 당시 김씨 주변에는 행인 30여명이 모여있던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법원이 적법한 조사에 거쳐 채택한 증거에 따르면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욕설을 내뱉어 공연히 모욕한 혐의가 인정된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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