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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받고 단속정보 알려준 광주 북구청 공무원에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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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받고 단속정보 알려준 광주 북구청 공무원에 집행유예
  • 호남취재본부/ 서길원기자
  • 승인 2014.09.23 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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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뇌물을 받고 단속정보를 알려준 광주 북구청 공무원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9단독 조영호 판사는 직무 관련 업주들로부터 뒷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 등)로 기소된 광주 북구청 공무원 이모(49)씨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400만원, 추징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조 판사는 판결문에서 “사실상 뇌물을 요구해 받고 단속 사실을 알려준 점에서 죄질이 나쁘지만 뇌물수수 합계액이 200만원인 점과 범행을 반성하는 점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금고 이상의 형인 징역형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이씨는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당연퇴직 처리된다. 이씨는 지난해 7월 단속 대상 업주로부터 30만원을 받는 등 10월까지 2개 업소 업주들로부터 5차례에 걸쳐 총 2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11월 광주 북부경찰서와 업소 합동단속을 나가면서 업주들에게 카카오톡 또는 휴대전화로 단속 정보를 귀뜸해주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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