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화물차 50여대를 밀수출한 혐의(자동차 관리법 위반 등)로 박모 씨(50)등 8명을 구속하고 김모 씨(47) 등 5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3일 밝혔다. 박씨 등은 지난 2011년부터 지난 2월까지 폐차 직전의 화물차를 수출하는 것처럼 서류를 꾸민 뒤 대포 차량으로 구입한 화물차 50여대(시가 100억 원 상당)를 밀수출해 18억 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들은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 급전이 필요한 사람을 모집해 월 200∼300만원을 주고 명의를 빌려 새차 13대를 할부로 구입했다. 또 캐피털회사에 근저당이 설정돼 매매가 불가능한 중고차량을 저가에 매입, 화물차 총 50대를 끌어 모은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고는 폐차 직전의 차량 50대를 사들여 마치 노후차량을 수출하는 것처럼 수출신고서를 위조해 자신들이 구입한 대포차량으로 바꿔 수출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이들은 이렇게 싼 값에 끌어모은 차량을 베트남 현지에 판매책을 두고 한 대 당 6천만원 상당에 팔아넘겼다. 국내 세관이 수출 품목을 신고서와 대조해 전수조사하지 않고 문서로만 검사하는 점을 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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