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성남시는 제19대 대통령선거와 관련, 전 공직자를 대상으로 엄정한 선거중립과 공직기강확립을 위한 특별점검에 나섰다.
27일 성남시에 따르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23일 소셜미디어를 이용해 이재명 성남시장의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시청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을 검찰에 고발한데 따른 조치다.
시는 검찰에 고발된 임기제공무원에 대해서는 업무정지 및 직위해제 등 신분상조치를 검토하고 있다.
시는 최근 한누리실에서 5급 부서장 154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법정선거사무의 완벽한 추진과 공직선거법 준수, SNS활동과 관련한 유의사항안내, 철저한 공직기강확립 등을 강조했다.
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