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내달부터 명도소송에 의한 인도집행 시 물리력에 의한 인권침해로부터 거주민을 보호하는 ‘철거현장 인권지킴이단’이 활동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해 도심 재정비 사업 추진 과정에서 무악2구역 옥바라지 골목에서 사전협의 없이 강제철거가 강행되고, 월계마을 2구역 인덕마을에서 용역 직원들의 폭력 행사로 거주민 수십 명이 부상한 사건을 심각하게 받아들여 인권지킴이단을 구성했다.
시는 작년 12월 서울지방변호사회와 업무협약을 맺고 철거현장의 인권침해 여부를 감시하고 관련 법률 자문을 지원하기로 했다.
철거현장 인권지킴이단은 기본적으로 인권담당관 1명, 서울시·자치구 정비담당 부서 직원 각 1명,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 1명 등 4명으로 1개 조를 구성한다.
철거현장 규모나 투입되는 공권력 규모 등을 보고 조별 단위를 늘려 2개조, 3개조를 투입하는 식으로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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