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의령군의회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인 김규찬 의원(무소속, 의령군 라선거구)이 발의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9일 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주요내용은 국가보훈대상자 6·25 및 월남 참전 유공자, 전몰군경유족, 참전유공자 미망인 등 600여 명에게만 명예수당 등을 지급했으나 올해 상반기부터는 그동안 혜택을 받지 못하던 국가보훈처에 등록된 국가보훈대상자 전원에게 확대 지급하는 것이다.
보훈명예수당은 매월 5만 원 지급되며, 대상자가 사망시 사망위로금으로 유족에게 20만 원이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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