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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국무조정실 기강해이 형태 도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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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국무조정실 기강해이 형태 도 넘어'
  • 동두천/ 이욱균기자
  • 승인 2017.04.06 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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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성원 국회의원(자유한국당, 경기 동두천연천)이 감사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 정부부처의 정책을 조율하고 공직기강 확립을 담당해야 할 국무조정실의 기강해이 행태가 도를 넘어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이 작년 11월 14일에서 12월 8일까지 감사해서 발표한 ‘국무조정실 기관운영감사’ 결과를 보면 국무조정실 직원들은 현행 규정상 대학, 단체, 업체 등의 외부기관으로부터 대가를 받는 강의를 요청받았을 경우 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해야 함에도 해당 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었다.
 국무조정실 A팀장은 15회에 걸쳐 신고 없이 외부강의를 하고 약 463만 원을 수령했다. 이밖에도 총 14명의 직원들이 신고하지 않은 채 32건의 외부강의를 하고 약 900만 원을 수령하는 규정일탈 행위를 하고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국무조정실과 조세심판원은 근무개시 2시간 전에 출근하여 근무하거나 근무 종료 후 2시간 이상 근무하는 자 또는 휴일에 2시간 이상 근무하는 자에게 1인당 6000원 이내로 지급하도록 돼 있는 ‘특근매식비’ 규정도 어기고 있었다.
 감사원에서 국무조정실의 특근매식비 집행과 관련해 모든 부서가 아닌 일부 부서에 대해서만 표본조사를 했음에도 국무조정실 4개 부서와 조세심판원이 부당하게 특근매식비를 집행하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이들 부서들에서만 총집행액 4억 7000만여 원의 27%인 1억 2000만여 원이 특근여부와 무관하게 관련 규정을 위배하여 집행된 것으로 추정했다.
 이번에 제출된 감사원의 국무조정실 기관운영감사에 대해서 김 의원은 “이번에 드러난 국무조정실의 규정위반 사례는 결국 내부감사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라며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국무조정실에 ‘정부합동부패척결추진단’·‘공직복무관리관’등을 둔 취지가 무색해진 것”이라고 했다.
 그리고 김 의원은 “앞으로 국무조정실은 타 기관의 모범이 되도록 규정을 지키고 비리행위를 사전에 방지하는 대책을 조속히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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