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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 상반기 금연합동 지도점검 17일부터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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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 상반기 금연합동 지도점검 17일부터 실시
  • 청양/ 이건영기자
  • 승인 2017.04.14 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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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남 청양군은 전면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공중이용시설에 대해 오는 17일부터 금연 환경조성을 위한 상반기 금연합동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군 보건의료원에 따르면 홍성군, 예산군 등과 합동으로 2개월간 집중 지도점검 기간을 운영해 국민건강증진 및 간접흡연의 폐해예방에 노력키로 했다.
 주요 점검대상은 일반음식점, PC방, 호프집 등 전면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공중이용시설로 해당시설이 금연 구역임을 나타내는 표지판·스티커 등을 부착하지 않거나 이용객이 흡연행위를 할 경우 단속된다.
 업주에게는 위반 차수에 따라 1차 적발 시 170만 원, 2차 적발 시 330만 원, 3차 적발 시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흡연자에게도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군 보건의료원은 오는 12월 3일부터 시행되는 당구장 등 실내체육시설 금연구역 지정 안내 및 홍보를 병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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