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 반성면으로 이전 예정인 경남농업기술원 부지에 더 많은 보상금을 받기위한 묘목식재가 이뤄지고 있어 대책마련이 요구된다.
진주시 초전동에 있는 경남도농업기술원이 이곳으로 이전하기위해 대상지를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 지정공고를 경남도공고 제 2016-1617로 지난해 12월29일자로 공고했다.
공고면적은 진주시 이반성면 대천리,가산리 등 0.9㎢(788필지)로 지정기간은 2017년 1월4일부터 2020년 1월 3일까지(3년간)이다.
진주시 동부지역에 위치한 이곳은 경남 수목원이 있지만 아직까지 낙후된 농촌지역으로 농업기술원이 이곳으로 이전하면 이곳의 경제여건이 현저히 나아짐은 물론 동부5개면(일반성,이반성,사봉,진성,지수면)의 발전에 큰 도움이 된다는 기대감속에 부풀어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지금 이곳에는 보상금을 한 푼이라도 더 받기위해 농지에다 묘목을 심기 시작하는 현상이 진행되고 있다.
물론 원주민들은 유실수로 농사를 경작하든 지주들도 많이 있지만 갑자기 나무를 심는 것은 농지보상이 시작되면 농지 값 외에 나무 이설비를 덤으로 보상받기위해 양심불량적인 행동을 하고 있어도 단속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특히 일부 공무원들이 이곳에다 나무를 식재한다는 소리까지 공공연하게 나돌고 있어 청렴해야 할 공무원들이 일부 공무원들 때문에 전체가 비난을 받고 있다는 지적이다.
[전국매일신문] 진주/ 박종봉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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