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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강남주민지원협의체 즉시항고 마저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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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강남주민지원협의체 즉시항고 마저 기각
  • 박창복기자
  • 승인 2017.04.16 13: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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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구청장 신연희)는 강남자원회수시설‘기존 주민지원협의체(박휘자 외 4인)’가 강남구의회의 신규 주민대표 추천 의결에 대해‘집행정지 항고’소송을 제기했으나 지난 12일 서울고등법원이 기각 판결했다고 16일 밝혔다. 

그동안 20년간 주민지원협의체 대표위원을 독점해 왔던 기존 강남주민지원협의체 위원은 강남구 쓰레기 반입을 봉쇄하고 ‘강남소각장의 주민대표들은 주민이 뽑아야 한다.’며 구의회 공식절차에 의해 의결된 신규 주민대표 8인을 서울시가 위촉하지 못하도록 소를 제기하며 집단민원을 주도해 왔다.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한‘강남구의회 의결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은 3월 17일‘기각’으로 결정됐고, 기각결정에 이어 서울고등법원에 즉각 제기한‘집행정지 항고소송’도 4월 12일‘기각’으로 결정됐다.

 

이에 따라 강남구에서 공개모집으로 선정한 현 주민지원협의체는 강남구 의회의 객관적인 의결에 이어 다시한번 사법기관에서 정당성을 재확인 받은 것이다.

 

지난 15년간 강남자원회수시설의 운영은 철저히 소수 주민대표에 의해 ‘밀실 독점 운영’돼 왔고, 쓰레기 처리시설로서의 공공성 보다는 소수 주민대표들의 사익추구 기관으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 같은 비판에도 주민지원협의체 기존 대표들은 강남구의 반입 수수료 부담률이 타구에 비해 적게 책정(타구 20%, 강남구 10%)돼 있으므로 “주민지원기금으로 적립되는 비용이 적은 강남구 쓰레기는 안 들어 올 수록 좋다” 고 공공연하게 주민들을 선동하고, 이를 호도해 왔다.

 

강남구의 반입 수수료 부담률이 적은 것은 소각장이 강남구 관내에 소재하고 있는 등의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호도한 것이다.

 

또한 강남구민이 버린 쓰레기는 “성상이 매우 불량하다.” 등의 이유로 지난해 7월부터 8개월 여간 강남쓰레기만 사실상 봉쇄해 왔고, 이번 판결로 강남구와의 법적 갈등은 끝나게 됐다.

 

장기간 지속된 쓰레기파행을 계기로 구는 지난해 12월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을 공개모집 후 심사해 구의회에 추천 요청했고, 강남구의회 의결을 거쳐 서울시에 추천함으로서 주민지원협의체의 인적쇄신을 실현했다.

 

한편, 기존의 주민지원협의체 위원들은 수십 박스의 기금관련 공적 회계 서류 등을 빼돌리고 컴퓨터의 하드를 포맷해 정보접근을 막아 놓은 채, 사무실 여직원을 해고하고 신규 주민지원협의체에게 아무런 인계인수 절차 없이 협의체 사무실에서 퇴거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현섭 청소행정과장은 신규 협의체가 새롭게 출범해 주민지원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최대한 도울 것이라며“기존 주민지원협의체가 제기한 집행정지 항고 소송에서도 재차 기각 판정을 받은 것은 법의 엄중한 심판을 확인한 것이라고 했다.

 

더불어 향후 신규 주민지원협의체에 의한 자원회수시설 운영은 반드시 공익성과 투명성의 바탕 위에서 주민지원사업 중심으로 전개돼야 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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