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매일신문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지방시대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원주소방서, 단독경보형감지기로 인명피해 막았다
상태바
원주소방서, 단독경보형감지기로 인명피해 막았다
  • 원주/ 안종률기자
  • 승인 2017.04.25 11:0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80대 치매환자, 연기질식·안전 구조

 최근 강원도 원주시 개운동 한 다가구주택에서 발생한 화재에서 주택에 설치돼 있던 단독경보형감지기가 작동돼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던 아찔한 화재참사를 막을 수 있었다.
 24일 원주소방서에 따르면 다가구 주택 1층에 거주하고 있는 치매환자 고모씨(여·88세)가 가스렌지 위에 전기밥솥을 올려놓고 작동시켜 화재가 발생한 것을 이웃주민이 단독경보형감지기 작동소리를 듣고 119에 신고를 해 출동한 소방대에 의해 화재연기에 쓰러져 있던 고모씨는 안전하게 구조돼 병원에 이송, 현재 회복 중에 있다.
 이번 사례는 만약 화재 사실을 조기에 인지하지 못했다면 인명피해 및 대형화재로 이어질 수 있었던 아찔한 상황으로 주택용 소방시설(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일깨워주고 있다.
 원미숙 소방서장은 “2017년 2월 5일부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는 의무이며, 이러한 화재 사례를 통해 주택 거주자들이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의 중요성을 알고 내 가족과 이웃의 안전을 위해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