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인제군이 농번기 농촌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법무부의 2017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시범도입 사업에 참여한다.
군은 내달 10일까지 인제군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해 인제지역에 거주하는 다문화 결혼이민자의 현지 가족을 대상으로 사업 참여 신청을 받는다.
신청 대상은 인제에 주소를 둔 실거주 다문화가정의 외국인 가족 중 만 30세 이상 55세 이하의 부모와 형제, 자매 및 그들의 배우자이다.
군은 오는 6월 1일까지 도입의향서를 법무부에 제출해 사업대상자를 선정하고, 사증발급인정서 및 사증을 발급받아 8월중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일손 신청농가에 배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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