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남양주시의회 최옥녀 의원(자치행정위원회)은 최근 개회한 제242회 임시회에서 ‘남양주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대표발의 했다.
조례안은 남양주시민의 건강에 위해가 되는 감염병의 체계적인 예방 및 관리를 통한 시민의 건강안전을 지키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감염병의 방역대책·예방접종계획 수립, 감염병의 정보 수집 및 분석 ▲감염병 위기관리대책본부 구성 ▲감염병관리자문위원회 설치 ▲역학조사 및 협력체계에 관한 사항 등 감염병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직, 실행계획, 예방활동 등에 관한 사항들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최 의원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감염병을 예방하고 감염병환자 등을 보호해야할 의무가 있으며, 감염병은 사전 예방을 통해 그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다. 이번에 발의되는 조례를 통해 감염병 예방 매뉴얼 및 시스템을 확실히 갖춰 남양주시민의 건강을 지키는데 역할을 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제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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