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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가장 비싼 집 99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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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가장 비싼 집 99억
  • 김순남기자
  • 승인 2017.04.30 16: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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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 성남지역에서 가장 비싼 집은 공시가격이 99억원인 분당구 백현동의 단독주택이며, 가장 싼 주택의 198배인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성남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1월 1일 기준 관내개별주택 3만6376가구에 대한 가격을 4월 28일자로 결정·공시했다.


 성남지역에서 가격이 가장 높은 백현동의 단독주택(대지면적 4467㎡, 연면적 2981㎡)은 전년도 공시가격 93억원에서 6억원 올랐다.


 가격이 가장 낮은 주택은 수정구 수진동 주상복합건물에 있는 주택(연면적 23.1㎡)으로 5010만원이다.


 올해 성남지역 개별주택가격은 지난해에 보다 2.25% 상승했다.


 국토교통부가 지난 2월 2일 공시한 표준단독주택(22만 가구)의 전국 상승률 4.75%가 반영됐고, 내곡동·세곡동 등 택지개발이 상승요인으로 작용했다.


 공시대상주택 3만6376가구 중에서 2만4243가구(66.65%)는 가격이 올랐고, 348가구(0.95%)는 하락했으며, 가격변동이 없거나 신규물건은 1만1785가구(32.40%)다.


 이번 개별주택가격은 국토교통부에서 공시한 표준단독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지난해 11월부터 성남시가 가격을 조사해 주택소유자의 의견을 청취하고, 부동산공시가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됐다.


 개별주택 공시가격은 성남시 홈페이지(자주 찾는 민원→공시주택가격열람)에서 열람할 수 있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www.realtyprice.kr)에서도 열람할 수 있다.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오는 5월 29일까지 주택소재지 구청 세무과(수정 031-729-5171`중원 031-729-6171`분당 031-729-7171)에 이의 신청서를 내면 된다.


 이의신청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부동산 가격공시위 심의를 거쳐 그 처리결과를 신청인에 알려주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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