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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 교통사고’ 공갈단 무더기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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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 교통사고’ 공갈단 무더기 덜미
  • 서산/ 한상규기자
  • 승인 2017.05.02 07: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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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경찰, 합의금 뜯고 보험금 사기
6700만원 부당이득 일당 14명 검거
범행주도 2명 구속·12명 불구속입건


 충남 서산경찰서(서장 손종국)는 1일 심야 시간대 술을 마시고 운전하는 사람을 뒤따라가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이를 약점 삼아 신고할 것처럼 협박해 합의금을 뜯어내거나 보험금을 신청해 총 6700여만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일당 14명을 검거, 범행을 주도한 송모 씨(35) 등 2명을 구속하고 1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5년 1월 31일께부터 지난 1월 27일께까지 약 2년여 동안에 걸쳐 서산지역 유흥가 일대를 돌아다니면서 취객의 뒤를 따라다니다가 이들이 차량을 운전하면 그 즉시 차를 타고 뒤 쫓아 고의로 충돌해 교통사고를 낸 뒤 경찰에 신고할 것처럼 협박해 15회에 걸쳐 피해자들에게 도합 3100만 원 상당의 합의금을 뜯어내거나 보험금을 신청해 수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지적 장애인인 B씨를 차량에 태워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뒤 공범인 상대방 차량에 타고 있던 임산부의 아기가 낙태 됐다고 속여 합의하지 않으면 구속될 수 있다고 협박,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합의금 1400만 원을 뜯어내 갈취하는 등 3회에 걸쳐 3550만 원을 갈취 및 편취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관내에서 음주 운전자를 상대로 고의 교통사고를 유발한 뒤 합의금을 뜯어내는 공갈단이 있다는 첩보를 입수해 내사 착수했고, 피해자 진술확보, 현장 cctv분석 및 보험금 신청내역 등을 토대로 이들의 범행을 확인해 검거했다.
 경찰조사 결과 주범 송씨 등은 서산지역 택시회사 직장 동료이거나 지역 선후배들로, 쉽게 돈을 벌 생각으로 범행을 공모해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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