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매일신문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지방시대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서초구 개별주택가격 열람・이의신청 접수
상태바
서초구 개별주택가격 열람・이의신청 접수
  • 이신우기자
  • 승인 2017.05.04 10:5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가상승율 5.22% 서울 평균 5.18% 보다 높아

 <전국매일/서울> 이신우기자=서초구에서 주택가격이 가장 비싼 개별주택은 방배동 서래마을 내 단독주택으로 주택가격 49억 5000만원이고, 공동주택은 서초동 트라움하우스로 주택가격이 66억1600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초구(구청장 조은희)는 최근 단독 및 다가구주택 7082호에 대한 개별주택가격(올해 1월 1일 기준)을 결정·공시하고, 오는 29일 까지 열람 및 이의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시되는 개별주택가격 상승률은 5.22%로 전년도 상승률 4.68%에 비해 상승폭이 다소 증가했다. 이는 재건축등 개발사업 시행 및 추진으로 인한 주택가격 파급효과가 인근 지역 주택가격 상승세를 이끌었고, 국토교통부의 지역 간 공시가격 균형성을 고려한 실거래가 반영률 제고 계획 등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서초구 주택가격별 분포를 보면 개별주택(단독․다가구등)의 경우 6억원 초과 주택이 4786호로 전체 개별주택의 67.5%(전년64.5%)에 이르며, 특히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이 되는 9억원 초과 고가주택도 2,291호로 32.3%(전년27.7%)에 이른다.

 

 

이번에 공시되는 주택가격은 4월 28일부터 5월 29일까지 구청 세무1과 및 동 주민센터, 인터넷(http://kras.seoul.go.kr/land_info)으로 열람이 가능하며 공동주택은 국토교통부 열람사이트(http://www.realtyprice.kr)에서 열람 가능하다.

 

한편 가격 열람 후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5월 29일까지 서초구 세무1과 또는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인터넷(http://kras.go.kr) 으로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이의신청 건에 대하여는 주택가격의 적정여부를 재조사해 한국감정원의 검증 및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사항을 내달 26일까지 이의 신청인에게 개별통지 한다.

 

남현종 세무1과장은 “이번에 공시되는 주택가격은 재산세 등 각종 조세의 과세표준으로 활용되기 때문에 주택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해당 주택에 대한 공시가격을 반드시 열람하고 공시가격이 부적정하다고 판단될 경우 신청 기간 내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