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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중앙집권 끝내고 지방분권 이룰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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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중앙집권 끝내고 지방분권 이룰 때
  • 경기도 취재본부장
  • 승인 2017.05.14 10: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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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지방자치가 시행 된지 22년이 넘었지만 지방자치는 예나 다름없이 중앙집권화로 인해 지방정부의 분권은 ‘2할 자치’에 머물고 있다.


이에 지방정부들은 중앙정부의 과잉통제로 인해 시민복지 등 크고 작은 사업조차 제대로 해결할 수 없는 위기상태가 되풀이되고 있는 게 지방정부의 현주소다.


완전한 지방분권은 중앙정부의 현행기능은 물론 자치권한·지방재정·인력권한 등을 포괄적으로 지방정부가 넘겨받아야 지방자치·분권이 완성된다.


전국 3선의 기초자치단체당 3명 가운데 2명은 한국의 지방분권실태에 대해 낙제점을 매기고 있다.


경향신문이 최근 전국지자체에 근무하고 있는 3선 기초자치단체장 31명을 대상으로 지방분권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중 20명이 현장에서 느끼는 한국의 지방분권점수는 60점 미만이라고 대답했다고 지난달 3일 보도했다.


이 신문의 설문조사방법은 60점미만~90점 이상까지 10점대별로 점수를 선택하도록 한 질문에 7명이 60점 이상을 줬고, 70점 이상은 3명, 90점 이상을 선택한 단체장은 1명뿐이다.


단체장들은 재임 중 경험한 3개 정부 중 노무현 정부를 가장 높게 평가했다고 한다.


‘지방분권에 적극적이었던 정부’를 묻는 문항에 대해 22명이 노무현 정부를 1번으로 선택했으며, 이명박·박근혜 정부가 가장 적극적이었다고 답한 단체장은 각각 1명에 그쳤다.


박근혜 정부는 22명의 단체장이 최하위로 대답해 지방분권을 가장 외면한 정부로 평가됐다.


지난 정부의 가장 우수한 지방분권정책으로는, 해당질문에 응답한 25명 중 15명이 공공기관 지방이전 등 노무현 정부의 정책을 꼽았다.


‘중앙집권적 구조로 재임 중 한계를 느낀다’는 단체장은 31명 중 28명에 달했고, 24명은 지방분권의 최우선 선결과제는 ‘열악한 재정’이라고 답했다고 한다.


한국지방자치 산증인 이시종 충북도지사는 “지방분권은 모든 지역 국민들이 잘 살 수 있도록 하는 대한민국의 희망”이라며 “권한을 내려놓지 않는 중앙정부로 인해 퇴보하고 있다”고 경향신문과 인터뷰에서 밝혔다.


1994년 정부의 지방자치기획단장을 맡아 지방지치의 밑그림을 그린 이 지사는 “지방자치가 처음 출범할 때 정부는 많은 권한을 내려놓고 지방으로 이전하겠다고 했다”며 “하지만 주민들이 직접 단체장을 뽑도록 하는 외형적인 틀을 마련하는 데만 치중했을 뿐 재정·인사 등 지방분권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는 손을 대지 않았다”고 당시를 설명했다.


이로 인해 중앙정부가 쥐고 있던 재정과 인사권 등을 지방으로 이양할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 없이 선출된 단체장들은 처음부터 정부의 통제아래 놓이게 됐다. 


그러니 단체장들은 ‘한국은 2할 자치’라는 자조 섞인 탄식을 할 수밖에 없다. 이제는 전국시도의회와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온전한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을 외치는 목소리를 더욱 높여야 한다.


지방자치가 출범한지 22년이 지났음에도 여전히 2할 지방자치시대로 인해 지방정부는 중요결정 권한이 없는 가운데 지금도 어린이취급을 받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지자체 재정자립도평균이 25%에 불구함에도 무상보육·기초연금·기초생활보장 등 보편적 복지까지 지방정부에 부담을 넘겨 등 중앙정부의 사업까지 지방정부에 떠넘기고 있는 형편이다.


지방정부들은 새 정부 들어 국회에 대한 지방분권형 개헌 등 자치와 분권에 대한 기대감이 한층 높아지고 있다.


여기에 19대 대통령에 당선 된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 대선기간에 내년 지방선거 때 개헌을 하겠다고 국민 앞에 약속을 했으니, 이번 기회가 지방분권 개헌의 절호의 찬스라고 본다.


소순창 건국대 교수는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에 대해 “기존의 분권운동은 대중 요 법적이고 소극·수동적이며, 중앙정치에 예속돼 지역 간의 연대가 부족했다”면서 “이를 극복하기 위해선 지역주민의 실리를 위한 미래지향적인 지방분권운동과 함께 지방정치 활성화를 위한 운동도 병행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지방분권이 제대로 추진되려면 지방분권 운동주체인 시민사회단체들이 주체역량의 성찰과 통합적 연대를 이뤄 정부와 국회를 압박해 지방분권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실시나 분권개헌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는 방안도 시도해 볼만하다.


이들이 지방분권을 강력히 주장하는 배경은 우리 지방자치역사가 성년을 지났지만 아직껏 미완의 지방자치, 미온적인 지방분권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중앙정부에 의한 종속적 지방자치를 답습하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정치 선진국인 프랑스독일·이탈리아 등 유럽 국가들은 물론 우리인접국인 중국도 오래전 개헌을 통해 헌법에 분권국가임을 명시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는 중앙정부의 산하기관이 아니고, 헌법이 정한 독립적 자치기구로 정부와의 지배종속관계가 아닌 공동협력기구여서 지자체와 시민사회단체 등은 연대를 통해 합법적이고 민주적 수단을 총동원해 지방자치를 쟁취할 때가 됐다. 

▲김순남 <경기도 취재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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