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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강원 지자체장 3명 6.4 선거관련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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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강원 지자체장 3명 6.4 선거관련 기소
  • 오경민기자
  • 승인 2014.12.05 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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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4 지방선거 관련 선거법 위반 사건의 공소시효 완료일인 4일 검·경의 수사가 모두 마무리된 가운데 도내에서는 현직 자치단체장 3명을 포함해 모두 141명의 선거사범이 기소됐다. 이날 춘천지검에 따르면 6·4 지방선거와 관련해 선거법 위반으로 입건된 선거사범은 모두 201명으로 이 중 141명(구속기소 9명)을 기소하고, 60명은 불기소했다. 당선자는 자치단체장 3명을 비롯해 강원도의원 2명, 시·군의원 9명 등 모두 14명이 재판에 넘겨져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상된다. 원창묵(55) 원주시장은 지난 5월 예비후보 등록 당시 100만원 이상의 범죄 경력을 해당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해야 함에도 이를 빠뜨려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김양호(53) 삼척시장은 6·4 지방선거의 거리 유세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비방한 혐의로, 이병선(51) 속초시장은 정치자금을 부정수수하고 증빙서류를 허위로 기재한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됐다. 지역의 봉사단체에 기부 행위를 알선한 혐의로 강원도 선관위에 의해 고발된 박선규(57) 영월군수는 '무혐의' 불기소 처분됐다. 그러나 이 사건은 도 선관위가 검찰의 수사결과에 불복해 항고를 거쳐 서울고법에 재정 신청한 상태다. 이와 함께 6·4 지방선거 과정에서 불거진 논문 표절 논란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고발된 최문순 강원도지사도 '혐의 없음' 불기소 처분됐다. 한편 도내 지검·지청별로 기소한 선거사범은 춘천지검 20명(31명 입건), 강릉지청 44명(58명 입건), 원주지청 40명(51명 입건), 속초지청 9명(17명 입건), 영월지청 28명(44명 입건)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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