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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 사무장 병원 적발 ... 직원까지 '허위 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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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 사무장 병원 적발 ... 직원까지 '허위 입원'
  • 창원/ 김현준기자
  • 승인 2014.12.16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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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자들을 허위입원시킨 것으론 모자라 병원 직원들까지 입원한 것으로 꾸며 보험금을 타낸 병원이 경찰에 적발됐다. 이 병원은 의료기관을 설립할 수 없는 일반인이 의사를 고용해 운영하는 이른바 '사무장병원'으로 드러났다. 경남 창원서부경찰서는 창원시내 모 병원 이모(47) 행정실장 등 이 병원 직원 10명을 사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5일 밝혔다. 행정실장을 비롯해 조리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물리치료사, 원무과 직원인 이들은 자신들이 일하는 병원에 입원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해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들이 등산중 발목을 접질렀거나 계단에서 넘어지거나 무리한 운동을 해 통증이 생겼다는 이유로 12~36일간씩 입원한 것처럼 꾸며 90만~395만원씩 입원 보험금을 타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이들이 서류상 입원 기간에 출근해 일하고 있었던 사실을 확인했다. 이들은 "자들이 입·퇴원을 반복하며 보험금을 챙기는 것을 보고 따라 했다" 경찰에 진술했다. 2012년 10월 문을 연 이 병원은 경영난을 이유로 지난 6월 문을 닫았다. 경찰은 이밖에 이 병원을 포함해 여러 병원을 전전하며 병세에 비해 장기간 입원하는 수법으로 보험사 12곳으로부터 32억원의 입원비나 치료비 등을 받아 가로챈 일명 '나이롱' 환자 25명도 적발해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장모 씨(44)는 류마티스 관절염을 이유로 2008년 3월부터 올해 8월까지 40회에 걸쳐 792일 입원해 2억9000만원의 보험금을 챙겼다가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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