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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野, 김상조 적격여부 놓고 ‘불꽃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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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野, 김상조 적격여부 놓고 ‘불꽃 공방’
  • 김윤미기자
  • 승인 2017.06.06 10: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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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무위, 7일 청문보고서 채택 안건 논의…대치전선 격화 조짐
與 “김상조 정책 소신 뚜렷”…야권에 청문고보서 채택 협조 촉구
한국당 “자격미달…국회 보이콧 검토” 바른정당 “도덕적 결함 심각”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여부를 놓고 여야가 대치 전선을 형성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2일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마치고 오는 7일 청문보고서 채택 안건을 논의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김상조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심사경과보고서 채택에 야당이 협조할 것을 촉구했다.
 민주당 제윤경 원내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기존에 김 후보자에게 무차별적으로 제기됐던 의혹은 명백히 해소됐다”면서 “야당이 존재감을 세우기 위한 ‘반대를 위한 반대’는 멈추고, 김 후보자의 청문경과 보고서 채택에 함께 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청문회에서) 공정한 시장경제를 담당할 공정거래위원장으로서의 정책적 소신은 뚜렷이 드러났다”면서 “기업집단국 신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의 규제, 대리점·가맹점 또는 하도급 업체 등의 권익 증진 등과 관련된 전문적인 내용에서도 그의 소신은 유감없이 드러났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공정거래위원장은 시장경제 파수꾼으로서의 원칙과 기본에 충실하지 못한 채 공정성과 전문성을 상실했다는 평가를 받아왔다”면서 “심지어 현직 공정거래위원장은 국정농단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순환출자고리 사안에 전문성이 없어 몰랐다’는 답변까지 하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자유한국당은 김 후보자의 도덕성 흠결이 심각한 수준이라며 자진사퇴나 문재인 대통령의 지명철회가 필요하다는 기존 입장을 분명히 했다.
 야당의 거부로 인사청문회 심사경과보고서 채택이 불발되더라도 문 대통령이 김 후보자의 임명을 강행할 수 있지만, 이 경우 제1야당인 한국당이 ‘국회 보이콧’ 엄포까지 놓고 있어 정국이 극도로 경색될 수 있다.
 김선동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김 후보자는 공정거래위원장 자격 측면에서 상당히 근본적 문제가 있다”면서 “정부·여당이 임명을 밀어붙이면 정말 곤란하다”라고 말했다.


 특히 그는 김 후보자의 논문 자기표절과 부인의 영어전문교사 취업 특혜 의혹 등을 언급하면서 “청문회에서 이 문제를 인정이라도 했으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임명을 강행한다면 문재인 정부의 도덕성에도 심각한 문제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한국당은 오는 7일 김 후보자의 청문보고서 채택 안건을 논의하기 위해 열리는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부적격’ 의사를 분명히 밝힐 계획이다.


 바른정당도 김 후보자에 대해 ‘부적격 인사’라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오신환 대변인은 이날 구두논평에서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제기된 각종 의혹을 거론하면서 “시민사회단체 활동을 통해서 남을 비판하고 경제를 감시·감독하는 역할을 해왔는데 자신의 삶에 대해서는 도덕적인 측면에서 관대했던 게 아닌가”라고 평가했다.
 이에 “누구보다 도덕성이 철저해야 하는 공정거래위원장 자리에는 부적격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바른정당은 오는 7일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 심사경과보고서를 채택하기 위한 국회 정무위원회의 전체회의에 참석할 가능성이 높지만 표결 참여 등은 5일 의원 전체회의에서 최종적으로 결정할 방침이다.


 정무위 간사로 인사청문위원을 맡은 유의동 의원도 “공정거래위원회의 역할이 단순한 법의 집행을 넘어 상황을 올바르게 인식, 해석하고 판단을 내려야 하는데, 김 후보자가 가진 여러 심각한 도덕적 결함으로 볼 때 그러한 역할이 가능할지 하는 문제가 있다”며 “부적격 의견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청와대는 4일 김 후보자에 대해 사실상 ‘공직 적격’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김 후보자가 청문회를 통해 언론과 야당이 제기한 각종 의혹에 대해 국민께 납득할만한 수준으로 해명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는 위장전입, 논문표절, 다운계약, 부인 취업 특혜 등에 대한 의혹을 이유로 “문재인 대통령이 김 후보자 지명을 철회하거나 자진해서 사퇴하도록 설득해야 한다”(자유한국당 정준길 대변인)는 야당과는 입장차를 보여주는 것이다.
 이에 따라 청와대는 김 후보자에 대한 적격 의견이 담긴 국회 청문보고서를 채택하기 위해 전병헌 정무수석비서관을 비롯한 정무라인 채널을 통해 야당을 대상으로 한 설득 작업을 계속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공정위원장 후보자는 국회 임명동의 대상이 아니며 인사청문회법에서는 국회가 인사청문 보고서를 송부하지 못하면 대통령은 10일 이내 범위로 기간을 정해 보고서 송부를 다시 요청할 수 있고 이 기간에도 송부되지 않으면 대통령은 후보자를 공식 임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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