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오는 22일부터 원룸·다가구주택 등의 상세주소(동·층·호)직권부여가 시행된다.
상세주소는 도로명주소를 구성하는 법정주소로 ‘2층 201호’, ‘101동 3층 302호’와 같은 건물의 동·층·호수를 말한다.
지금까지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동·층·호수까지 도로명주소로 부여했으나 원룸·다가구주택 등은 소유자나 임차인이 신청해야 동·층·호수를 도로명주소로 부여 할 수 있었다.
하지만 오는 22일부터 ‘도로명주소법’이 개정·시행돼 원룸다가구주택 등의 건물소재지 구·군에서 직권으로 조사 후 소유자나 임차인의 의견수렴을 거쳐 상세주소를 부여할 수 있게 됐다.
원룸·다가구주택 등의 상세주소 부여에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소재지 구·군(도로명주소 담당부서)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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