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의령군은 2017년도 하반기 농업인 소득지원사업 특별회계 융자금 120억 원을 지원한다고 27일 밝혔다.
융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농업인은 내달 15일까지 주소지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신청하면 되며 내달 중 의령군 농업인 소득지원사업 운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상자를 확정짓게 된다.
이번 농업인 소득지원사업 융자금은 농·축산인 등 개인의 경우 최대 시설자금은 농가당 5000만 원, 운영자금은 3000만 원까지 지원하고 농업인단체나 법인체의 경우 시설자금 3억 원, 운영자금 1억 원까지 지원하며 연리 1%, 2년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토록 해 농업인의 안정적인 농업경영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