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매일신문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지방시대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용인시, 교통약자용차량 이용대상 국가유공자·장기요양자로 확대
상태바
용인시, 교통약자용차량 이용대상 국가유공자·장기요양자로 확대
  • 용인/ 유완수기자
  • 승인 2017.07.05 16:5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앞으로 경기도 용인시에서 장애인이나 노약자에 한정됐던 교통약자용 차량의 이용대상이 국가유공자와 장기요양자로 대폭 확대된다. 또 유선전화만 가능했던 교통약자용 차량 예약 방법도 모바일과 홈페이지를 통해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용인시는 4일 이같은 내용으로 교통약자용 차량의 이용방법과 대상을 확대하는 서비스 개선 방안을 마련, 이달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시는 교통약자용 차량의 이용대상을 기존 장애 1~2급과 노약자·임산부·일시장애자 등으로 국한했던 것을 국가유공 1~2급·장기요양 1~2급 등으로 확대했다.
 또 3급 이하 국가유공자나 장기요양자라도 일시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때에는 의료기 소견서 등을 첨부해 신청하면 심사를 통해 이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