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해경서(서장 김두형)는 6월 한 달간 관내 해상 공사에 동원된 선박에 대한 해양오염 예방 점검을 실시하여 13건의 위반 사항(해양환경관리법)을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평택해경은 지난 6월 경기 남부와 충남 북부 바다에서 실시되고 있는 해상 공사 현장(9개소) 및 평택당진항 정박 선박(29척) 등에 대해 해양오염 행위 예방 점검을 실시한 바 있다.
현장 점검 결과 △선박 검사 미필 운항 3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기름 기록부 미기재 1건 (100만원 이하 과태료) △폐유저장용기에 선명 및 선박번호 미표기 3건 (지도장 발부) △기름 기록부 1개월 미만 미기록 1건 (지도장 발부) △기관실 내 잠수 펌프 설치 5건 (현지시정) 등 총 13건의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
평택해경은 위반 행위 정도가 중한 3건(선박 검사 미필)에 대해서는 조사를 거쳐 해양환경관리법 위반으로 입건할 방침이다.
평택해경 관계자는 “점검 결과 해상 공사에 동원된 예선, 부선, 작업선 종사자들의 관련 규정에 대한 이해와 준수 의식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앞으로도 해양오염 사고 예방을 위해 정기적인 단속과 홍보 활동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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