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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 ‘메타프로방스’ 원점으로 혈세낭비 논란 등 후폭풍 직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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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 ‘메타프로방스’ 원점으로 혈세낭비 논란 등 후폭풍 직면
  • 호남취재본부/ 서길원기자
  • 승인 2017.07.13 07: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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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法, 인가·토지수용 무효 판결
道·담양군 행정신뢰도 곤두박질
재인가 절차 등 대책 마련 부심


 전남 담양군이 ‘작은 유럽’을 표방하며 막대한 예산을 들여 야심차게 추진 중인 메타프로방스 조성사업에 대해 대법원이 사업 인가와 토지수용이 무효하는 판결을 내려 거센 후폭풍이 일 것으로 보인다.
 사업이 원점으로 돌아가 집단 소송과 민원, 철거 대란이 우려되고 소송비로 막대한 헬세를 낭비한 데 따른 책임론도 피할 수 없게 됐다.


 대법원(주심 대법관 김재형)은 지난 11일 강모씨 등 주민 2명이 담양군수와 전남도 토지수용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메타프로방스사업 실시계획 인가효력 취소와 토지수용재결 집행 취소소송에서 원고 측 손을 들어줬다. 담양군 등의 상고는 기각됐다.


 대법원은 우선 실시계획인가 처분 당시 민간 시행자의 토지수용 비율이 ‘70% 이상’이어야 함에도 군수가 결제할 당시 59%에 불과했고, 더욱이 사업시행자가 사업기간 안에 법인을 쪼갠 것은 공익성을 상실한 명백한 하자라는 주장을 받아들였다.
 또 사업특성상 공익성이 중요함에도 공익사업 수행 능력이 부족한 유한회사를 시행사로 선정한 것 역시 중대 하자라고 판단했다.


 공공유원지를 만든다며 토지 수용까지 했음에도 정작 수익 사업에만 몰입하고 공공투자는 포기하는가 하면 대법원의 가처분 결정 뒤에도 공사를 강행하는 것은 법치행정의 근간을 뒤흔드는 것이라는 원고측 주장도 반영됐다.
 이로써 담양 프로방스는 실시설계가 인가난지 4년 4개월, 토지수용 결정이 내려진지 3년 10개월만에 원천 무효라는 법적 판단이 내려져 사업 자체가 원점으로 돌아가게 됐다.


 담양군과 전남도의 행정신뢰도는 바닥에 떨어지게 됐고, 상고심까지 치르는 과정에서 부담한 거액의 혈세 수임료도 도마위에 올라 책임론의 빌미가 될 것으로 보인다.
 행정 결재라인에 대한 책임을 묻는 추가 소송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원고측 관계자는 “유원지 개발로 포장해 농지를 헐값에 사들인 뒤 실제로는 공익적 시설이나 자연환경 보전, 도시환경 미화보다는 사익에 치중해 식당, 커피숍, 패스트푸드점 등 수익형 사업을 펼치는 그릇된 관행에 철퇴를 가한 의미있는 판결”이라며 “제왕적 단체장, 불도저식 행정도 ‘프로방스 사태’에 주된 요인들”이라고 지적했다.


 군 관계자는 “판결문이 도착하는대로 면밀히 살펴봐 재인가 절차 등 대응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담양군은 지난해말 완공을 목표로 3단계에 걸쳐 메타세쿼이아 가로수길 주변 21만 3000㎡에 메타프로방스 전통 놀이마당 유원지를 조성해왔다.


 한편 메타길, 기후변화체험관, 개구리생태공원이 포함된 1단계(12만 7000㎡)와 메타숲 광장, 체험학습장, 카페테리아, 특산물판매장이 들어설 3단계(5만㎡)는 담양군이 추진 중이며, 상가 59개동을 비롯, 펜션 34개동, 관광·가족호텔 2개 동 등이 포함된 2단계 메타프로방스 마을 조성사업(13만 4000㎡, 총사업비 587억원)은 디자인프로방스와 2개 민간기업이 역할 분담을 통해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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