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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광영의회 최초 ‘지방분권위’ 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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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광영의회 최초 ‘지방분권위’ 시동
  • 수도권취재본부/김창진·최승필기자
  • 승인 2017.07.17 07: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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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1회 임시회 운영윈원회서 ‘지방분권위 운영 조례’ 발의
道의원·민간전문가 등 구성…실질적 지방자치 실현 토대 마련


 경기도의회 운영위원회는 최근 제321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에서 총 9개의 안건을 통과시켰다.
 운영위는 특히, 광역지방의회 최초로 지방분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는 조례를 제정, 실질적 지방자치·지방분권의 실현을 위한 토대를 마련했다.


 김유임(더민주·고양5) 의원 등 51명이 발의한 ‘경기도의회 헌법개정을 위한 지방분권위원회(이하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은 헌법개정안의 도출과 지방분권 정책 및 과제 결정·심의를 위해 도의회 의원과 외부 민간전문가 등으로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했다.


 운영위는 위원회 활동이 보다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도의원과 민간전문가 등을 확대, 위원회 정수를 기존의 15명에서 21명으로 수정·가결했다.
 이와 관련, 김종석 운영위원장(민주당·부천6)은 “광역지방의회 최초로 지방분권위원회를 조례로서 정한 만큼 헌법 개정과 지방분권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경기도의회와 경기도가 더욱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운영위는 또, 지난 11일 국민바른연합이 연정 참여에 따라 연정주체를 기존의 더불어민주당과 경기도지사-새누리당에서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및 경기도지사-국민바른연합으로 변경한다는 합의에 대한 후속 조치로, ‘경기도민생연합정치 기본조례 일부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국민바른연합이 연정주체로 참여할 수 있도록 했고, 연정위원장의 구성인원 확대, 소관 위원회를 조정, 연정정책 과제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운영위는 이와 함께 경기도기를 경기도 본청과 소속기관 청사 뿐 아니라 도 산하 공공기관과 도내 31개 시·군 청사에 게양할 수 있도록 하는 ‘경기도기 게양지원 조례안’, 안전불감증 해소와 도민의 안전한 생활보장을 위한 ‘경기도의회 재난과 도민안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처리했다.
 운영위를 통과한 조례는 18일 예정된 도의회 제32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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