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사범에게서 돈을 받은 혐의로 체포된 마약 수사 담당 경찰관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강력부(강종헌 부장검사)는 뇌물수수, 직무유기 등 혐의로 서울의 한 경찰서 소속 위모(37) 경위를 구속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마약 수사 업무를 하는 위 경위는 지난해 2월 알고 지내던 마약사범 유모 씨(35)로부터 "경찰들이 나를 잡으러 온 것 같은 데 도와달라"는 전화를 받고 유씨를 찾아가 마약을 투약한 사실을 확인하고도 이를 눈감아주는 대가로 200만원을 받아 챙겼다.
당시 유씨는 환각 상태에서 집 주변을 지나가는 행인을 경찰관으로 착각, 위 경위에게 전화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위 경위는 지난해 해 1월에는 유씨에게 마약 수사 과정에서 투약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사용하는 간이 시약기 2개를 건네주고 현금 200만원을 받기도 했다.
또 유씨 지인의 수배 정보를 알려주거나 다른 경찰서에서 수사를 받는 유씨에게 수사 관련 조언을 건네는 등 지난해 1월부터 5월까지 유씨에게 각종 편의를 봐주고 현금과 최신 휴대전화 등 7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러한 내용의 첩보를 입수해 올해 1월 수사에 착수, 이달 초 위 경위를 체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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