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특별사법경찰대가 25일 철도부지에서 신고를 하지 않고 불법으로 수도시설 및 인공구조물을 설치한 50대 유 모씨를 철도안전법위반으로 검거했다고 밝혔다.
유 모씨가 철도보호지구 내 철도부지 약 100㎡를 임의로 개간하고 인공수도시설 및 컨테이너박스 1동을 설치하며, 여름 장마철 집중호우 시 터파기로 인해 선로나 노반의 침하 등 철도시설이나 열차 안전운행에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한 불법행위다.
철도보호지구 내에서 토지의 형질 변경하거나 굴착행위 등을 할때 철도보호지구 관리자에게 신고해야 하고, 신고하지 않을 경우 철도안전법 제78조 3항 17호 의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철도특별사법경찰대는 “전국 철도보호지구 내 철도 시설 및 열차의 안전운행을 위협하는 불법 행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집중 호우 시 심각한 위험이 발생 될 수 있는 지역을 선정해 일제 점검하도록 지시하는 등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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